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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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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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조합원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대여계약별) 조합원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여계약별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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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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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계약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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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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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공사착공(예정)일부터 공사준공(예정)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합니다.
(대여계약별) 건설기계 사용기간 개시일부터 사용기간종료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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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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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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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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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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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율 : (현장별) 연 1.61%
(대여계약별) 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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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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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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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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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현장별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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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의 원(하)도급계약서(안) 사본(일반·특수조건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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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증명서(보증등급 1~3등급, BBB등급 이상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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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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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대여계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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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대여계약별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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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의 원도급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은 생략, 신청인이 (재)하수급인인경우 (재)하도급 계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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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증명서(보증등급 1~3등급, BBB등급 이상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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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 포함, 분할계약인 경우 이전 계약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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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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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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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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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해제동의서와 해당 현장의 모든 개별확정에 대한 소멸확인(원)이 제출된 때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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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계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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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책임(일부) 소멸확인(원)이 제출된 때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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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서가 회수되고, 보증채권자에게 반환사유를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