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국내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소개

(현장별) 조합원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대여계약별) 조합원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여계약별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계약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현장별) 공사착공(예정)일부터 공사준공(예정)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합니다.

(대여계약별) 건설기계 사용기간 개시일부터 사용기간종료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현장별) 연 1.61%
                                   (대여계약별) 연 1.33%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현장별)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현장별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해당공사의 원(하)도급계약서(안) 사본(일반·특수조건은 생략)
  • 국세납세증명서(보증등급 1~3등급, BBB등급 이상 생략가능)
  •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대여계약별)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대여계약별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해당공사의 원도급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은 생략, 신청인이 (재)하수급인인경우 (재)하도급 계약서 포함)
  • 국세납세증명서(보증등급 1~3등급, BBB등급 이상 생략가능)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 포함, 분할계약인 경우 이전 계약서 포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현장별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현장별보증)해제동의서와 해당 현장의 모든 개별확정에 대한 소멸확인(원)이 제출된 때조합소정서식
  • 대여계약별
    • 보증채권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책임(일부) 소멸확인(원)이 제출된 때조합소정서식
    • 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서가 회수되고, 보증채권자에게 반환사유를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