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국내보증

선급금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문서에 정해져 있는 선금관련 조항에 따라 선금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계약문서에 정해져 있는 선금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내에 발생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급금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보증서발급일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기일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이나 계약문서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 그에 의할 수 있음)

보증금액

조합원이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액으로 합니다.(계약문서나 관계법령에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해당액을 포함)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68%~0.82%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선급금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사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가 아닌 경우 선금관련 조건 포함)
  • 국세 납세증명서
  • 보증채권자가 민간인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보증대상공사가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보증채권자의 선급금에 대한 완제 확인서가 있는 때
  • 보증채권자의 해당 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준공금의 지불을 확인한 때
  • 해당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거나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 선급금정산확인(원)을 받은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