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보증
-
상품소개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문서에 정해져 있는 선금관련 조항에 따라 선금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보상내용
-
조합원이 계약문서에 정해져 있는 선금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내에 발생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급금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증기간
-
통상 보증서발급일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기일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이나 계약문서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 그에 의할 수 있음)
-
보증금액
-
조합원이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액으로 합니다.(계약문서나 관계법령에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해당액을 포함)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필요서류
-
-
선급금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사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가 아닌 경우 선금관련 조건 포함)
-
국세 납세증명서
-
보증채권자가 민간인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보증대상공사가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보증해제사유
-
-
보증채권자의 선급금에 대한 완제 확인서가 있는 때
-
보증채권자의 해당 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준공금의 지불을 확인한 때
-
해당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되거나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
-
선급금정산확인(원)을 받은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