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재무상황 및 비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 등이 차등 적용되므로 조합과의 업무거래시 신용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분할된 법인이거나 조합가입 2년 미만인 신규 조합원의 경우에도, 종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에 의하여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정보 발생, 당좌거래 정지, 회생 또는 파산절차 신청, 조합융자금 연체 90일 이상 경과, 보증대급금 발생(조합으로부터 업무거래 잠정 허용 받은 경우 제외)
정기신용평가 이후 신용이상징후 발생에 따라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고 하향된 등급으로 거래될 수 있으니 신용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신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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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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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스템
신용평가모형
외감Ⅰ | 외감법상 외감대상 조합원 | 총자산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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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Ⅱ | 총자산 1,000억원 미만 이고 매출액 1,000억원 미만 | |
비외감Ⅰ | 그 외 조합원 | 자본 25억원 이상 |
비외감Ⅱ | 자본 25억원 미만 |
필터링 모형
조기경보 모형
필터링모형 | 재무정보/기업상태/행정처분 등을 반영하여 등급 상한선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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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 모형 | 평가 이후 신용정보 변동 모니터링 |
신용평가등급
(AAA~D)
신용평가모형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심사분석하여 채무이행능력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구분 | 외감Ⅰ | 외감Ⅱ | 비외감Ⅰ | 비외감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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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항목 | 60점 | 55점 | 40점 | 35점 |
비재무항목 | 40점 | 45점 | 35점 | 35점 |
대표자신용도 | - | - | 25점 | 30점 |
등급제한
평가단계에는 필터링모형(조합원의 재무정보 및 기업상태 등을 반영)을 적용하여 등급상한을 설정하고, 평가이후 단계에는 조기경보모형(신용 이상징후 등)을 통해 신용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실 징후 발생시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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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모형 | 재무정보/기업상태 등을 반영하여 등급 상한선 설정 |
조기경보모형 | 신용 이상징후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