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신용평가개요

신용평가란?

조합원의 재무상황 및 비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 등이 차등 적용되므로 조합과의 업무거래시 신용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평가 대상
  • 조합과 보증 또는 융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신용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결산일 기준 2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분할된 법인이거나 조합가입 2년 미만인 신규 조합원의 경우에도, 종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에 의하여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 채무불이행(부도) 상태인 경우
      • 신용불량정보 발생, 당좌거래 정지, 회생 또는 파산절차 신청, 조합융자금 연체 90일 이상 경과, 보증대급금 발생(조합으로부터 업무거래 잠정 허용 받은 경우 제외)

    • 재무제표의 분식 또는 신용평가 자료의 허위제출 등으로 적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워크아웃 신청 (공동관리절차 개시 또는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시 제외)
신용등급 효력상실

정기신용평가 이후 신용이상징후 발생에 따라 신용등급의 효력이 상실되고 하향된 등급으로 거래될 수 있으니 신용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효력상실
여신 정보
  • 금융권 여신금액(건수)증가
  • 여신한도 소진 과다
  • 채무보증 과다 등
시장 정보
  • 분(반)기 재무상태 악화
  • 외부신용등급 하락
  • 시장정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연체 정보
  • 채무불이행(금융권, 비금융권, 조합)
대표자 등
  • 대표자 등 신용도 하락
조합 정보
  • 보증사고 발생(보증금청구 접수)
  • 하자발생 접수
  • 업무거래정지기간 과다
  • 출자증권 (가)압류 등
기 타
  • 영업정지처분(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 (가)압류 등
  • 건설업 전부 등록말소
    (효력정지 집행 가처분 받은 경우)
  • 기타 부실징후 발생
touch slide
신용평가모형
기본구조
  • 신용평가시스템

  • 신용평가모형

    신용평가모형
    외감Ⅰ 외감법상 외감대상 조합원 총자산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외감Ⅱ 총자산 1,000억원 미만 이고 매출액 1,000억원 미만
    비외감Ⅰ 그 외 조합원 자본 25억원 이상
    비외감Ⅱ 자본 25억원 미만
  • 필터링 모형

    조기경보 모형

    신용평가모형 등급제한
    필터링모형 재무정보/기업상태/행정처분 등을 반영하여 등급 상한선 설정
    조기경보 모형 평가 이후 신용정보 변동 모니터링

신용평가등급
(AAA~D)

평가항목 및 배점

신용평가모형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심사분석하여 채무이행능력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신용평가모형
구분 외감Ⅰ 외감Ⅱ 비외감Ⅰ 비외감Ⅱ
재무항목 60점 55점 40점 35점
비재무항목 40점 45점 35점 35점
대표자신용도 - - 25점 30점
touch slide

등급제한

평가단계에는 필터링모형(조합원의 재무정보 및 기업상태 등을 반영)을 적용하여 등급상한을 설정하고, 평가이후 단계에는 조기경보모형(신용 이상징후 등)을 통해 신용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실 징후 발생시 신용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조기경보 모형별 평가항목
구분 내용
필터링모형 재무정보/기업상태 등을 반영하여 등급 상한선 설정
조기경보모형 신용 이상징후 모니터링
touch sl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