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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분쟁조정위원회

설립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의거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

공제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공제분쟁을 조정합니다.

위원회 구성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법률, 의료, 소비자단체 등 7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 공제(보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 공제(보험)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조정기간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정비용

별도의 조정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조정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분쟁조정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사실조사 · 위원회 회부

  • 심의·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분쟁조정 결과 통지

신청방법
  • 보내실곳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공제조합 공제사업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전 화 : 02-3449-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