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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윤리강령전문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금융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21세기 초우량 건설전문금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성공을 위한 가치의 지속적인 창출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투명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조합생활에서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인격과 창의를 존중하며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적 가치관과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이 조합의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존중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한다.
  2.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여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고객 성공을 모든 가치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하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이익 창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5. 모든 업무절차와 환경은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하며,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한다.
  6. 고객의 물적ㆍ지적재산 및 정보와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윤리적인 행위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7.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조합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한다.
  2. 조합 구성원으로서의 명예유지를 위해 공ㆍ사생활에서 윤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각종 법령 및 사규, 건전한 시장질서에 따른 선의와 상식을 준수한다.
  3. 직무수행에 있어 조합과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개인의 이익보다 조합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4. 자신 또는 타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금품수수, 차별행위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동료 및 부서간에 상호 협조하며,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유언비어 또는 비속적이거나 위협적 언행,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6.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 재산을 유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7.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지ㆍ취득한 모든 정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공개ㆍ누설하지 않는다.
제 3장 임직원에 대한 조합의 책임
  1. 조합은 임직원을 조합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조합은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근무기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임직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한다.
  3. 조합은 임직원이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개인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조합은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 성별, 신체조건, 종교,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5. 조합은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 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6. 조합은 조직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7. 노사문제는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와 긍정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며, 노사 모두가 조합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존번영을 추구한다.
제 4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1. 조합은 제반 법규와 사회적 윤리가치, 건전한 상관습을 준수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조합은 건전한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3. 조합은 학벌,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4. 조합은 관계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하며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다.
  5. 조합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직원은 적법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적인 의견이 조합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조합은 자원봉사ㆍ사회봉사ㆍ재난구호ㆍ보유시설 공유 등을 통해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이를 위한 임직원의 참여활동을 지원한다.
  7. 조합은 경영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바탕으로 각종 복지기구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이익의 사회환원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