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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상

보상처리 절차

조합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의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해자 직접 청구시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사고발생

  • 서류접수 인터넷창구,
    팩스, 이메일

  • 현장조사 자체조사 또는
    손사법인 위임

  • 약관검토 면책사유 발생시
    면책통보

  • 손해액 산정

  • 공제금 지급

  • 보상완료

필요서류

손해사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 필요서류
조합원 사고발생 통보시 재해자 직접 청구시
  1. 사고발생통보서 조합소정서식
  2. 최초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 현장에서 사망하여 요양 없을 시 생략가능
  3.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4. 공제증권 사본
  5. 근로계약서
  6. 임금(노무비)대장
  7. 공사(하도급)계약서
  8. 재해발생보고서(산업재해조사표)
  9. 기타 사고 특성 별로 조합이 필요로 하는 양식
필수서류
  1. 공제금청구서 조합소정서식
  2. 개인정보동의서 (공제금청구서 마지막장 첨부)
  3. 최초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 현장에서 사망하여 요양 없을 시 생략가능
  4.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복지공단)
  5. 공제증권 사본
  6. 기타 사고 특성 별로 조합이 필요로 하는 양식
장해있는 경우
  1. 1. 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방식)
    - A.M.A방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진단서 접수불가
사망시
  1. 사망진단서
  2.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위임시
  1. 손해사정서
  2. 손해사정 위임계약서 or 법무법인 등 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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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1. 재해자 직접 청구시 → 우편 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7층 공제보상팀

조합원 사고발생 통보시 → 인터넷창구/이메일/FAX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
  • 이메일 : cg11700@cgbest.co.kr
  • FAX : 02-6006-4255
문의처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