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 사고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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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목 | 근로자재해공제 | 사고일자 | 2010. 02. 07 |
공제기간 | 2009. 10. 22 ~ 2010. 04. 20 | 사고장소 | 경남 OO시 |
공제료 | 2,520,000원 | 사고경위 |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중 실족하여 아래층으로 추락하여 재해발생 |
가입금액 | 1억원/인당, 2억원/사고당 | 진단명 | 요추 3번 방출성 골절, 말총증후군 외 기능장해 |
자기부담금 | 없음 | 공제금 | 0.82억원 |
근로자재해공제는 유사한 사고라도 이재자의 연령, 소득, 장해, 과실 정도 및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는바 아래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