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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상

보상처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이메일, 팩스 또는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의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고발생

  • 사고접수 이메일,
    FAX, ON-LINE

  • 현장조사 자체조사 또는
    손사법인 위임

  • 약관검토 면책사유 발생시
    면책통보

  • 손해액 산정

  • 공제금 지급

  • 보상완료

필요서류

손해사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청구서 조합소정서식
  • 공제증권 또는 그 사본
  • 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확인서
  • 공사대금 청구 및 채무이행의 독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도급계약해지 또는 준공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접수방법

인터넷창구/이메일/FAX/우편접수 가능

  •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
  • 이메일 : cg11700@cgbest.co.kr
  • FAX : 02-6006-4255
  •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7층 공제보상팀
문의처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