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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상

보상처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의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청구서 작성
    및 서류준비

  • 서류접수 (팩스, 우편)

  • 보상여부
    검토조사

  • 공제금 결정
    및 지급

  • 지급안내

사고접수

청구금액 50만원 미만은 팩스 또는 이메일, 50만원 이상은 우편접수

  • 팩스 : 02-6919-1881
  • 이메일 : top0916@toplac.co.kr 
  • 우편 : [0415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플라자 303호 건설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상담당자 앞
문의처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번호 : 02-6077-4851
  • 팩스번호 : 02-6919-1881
필요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포함) 조합소정서식
    • 통장사본
    • 재직증명서(사망시 퇴직증명서) → 사망 또는 1천만원 이상 청구시
  • 기타서류
    • 청구사유별 입증서류 [상해 확인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