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처리 절차
			
				사고가 발생하면 팩스 또는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의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필요서류
            
                손해사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고발생통보서 조합소정서식 (조합원 통보시)
 
                - 
                    공제금청구서 조합소정서식 (근로자 본인이 청구시)
 
                - 
                    개인정보동의서 (공제금청구서 마지막장 첨부) (근로자 본인이 청구시)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진단서 등(기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무기록지 등)
 
                - 
                    영수증
 
                - 
                    통장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인터넷창구/이메일/FAX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인터넷창구(공제>사고발생통보)
 
				- 
					이메일 : cg11700@cgbest.co.kr
 
				- 
					FAX : 02-6006-4255
 
                -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7층 공제보상팀
 
			
		 
		
			
				문의처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