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보증
-
상품소개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하기 위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보상내용
-
조합원이 체결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시설에 대한 대여금(리스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리스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증기간
-
통상 리스물건이 인도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일, 인도되기 전인 경우에는 물건수령증서 (차수증)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
보증금액
-
통상 계약문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당해 공사계약금액의 30% 초과 못함)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1.20%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필요서류
-
-
리스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리스계약서 사본
-
리스물건수령증서 사본(미발급시에는 추후제출)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미등록시에는 등록시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보증해제사유
-
-
보증채권자의 리스보증책임(일부)소멸확인(원)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