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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하자보수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발주자, 사용검사권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 이행의무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이 시설물을 완공하고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자보증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 사용검사권자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행정관청의 사용검사를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으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계약문서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0.35~0.9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하자보수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계약서 사본
  • 보증채권자가 민간인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사본
  • 보증대상공사가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서 및 사용승인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 등의 전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보증채권자가 발행한 해당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받아 그 사실을 확인한 때 조합소정서식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