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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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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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를 판매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체결한 할부판매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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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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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체결한 할부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할부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할부판매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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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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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할부판매계약 개시일부터 할부금 최종 상환기일까지로하며, 다만 할부계약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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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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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할부판매계약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판매자에게 부담하는 미지급금액으로 합니다. (당해 공사계약금액의 30% 초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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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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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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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율 : 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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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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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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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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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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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미등록시에는 등록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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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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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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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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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할부금납부확인(원) 또는 할부금납부영수증이 있는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