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조합원이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를 보증기간내에 배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로 합니다.
통상 당해 계약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여진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비율에 관한 구체적 조건이 없는 때의 비율은 1000분의 7로 합니다.
보증금액 X 0.24%
최저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 준공된 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일부해제가 가능함
('99.9.9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