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된 보증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고자 할 때 원상회복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납부의무는 인허가 보증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정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조합원 등이 보증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허가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통상 인·허가기간 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인 · 허가기간이 불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조합원 등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 · 허가 등을 받음에 있어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원상회복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