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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분양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용지, 택지(주택 제외)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가 등 건축물을 선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선수 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내용

조합원인 분양사업자가 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분양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통상 상가 등에 대한 분양보증은 분양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로 하며, 공단용지인 경우 당해 공단용지의 공급계약일(그 기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통상 상가 등에 대한 분양보증은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단용지인 경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1.00%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분양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사업계획서(분양대금이용에 관한 계획 포함) 사본
  • 사업계획(실시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허가조건, 승인·허가신청서 포함)
  • 분양물공급에 관한 확인서 조합소정서식
  • 공증을 받은 확약서(PF대출사업장) 또는 확인서(PF불대출사업장)(조합소정서식)
  • 공동사업약정서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공동시행하는 사업이거나 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토지등기부등본·지적부,토지조서와 지적 미정리된 사업부지의 경우 토지 매매계약서·대금납부영수증)
  • 분양대금 수령용 예금계좌 사본
  • 자금관리협약서(공단용지 등 토지) 조합소정서식
  • 자금관리협약서(상가 등 건축물) 조합소정서식
  • 그외 분양신고서, 분양광고안, 계획공정표, 예금거래 추가약정서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분양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