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
상품소개
-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용지, 택지(주택 제외)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가 등 건축물을 선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선수 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
보상내용
-
조합원인 분양사업자가 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분양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증기간
-
통상 상가 등에 대한 분양보증은 분양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로 하며, 공단용지인 경우 당해 공단용지의 공급계약일(그 기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로 합니다.
-
보증금액
-
통상 상가 등에 대한 분양보증은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단용지인 경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필요서류
-
-
분양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사업계획서(분양대금이용에 관한 계획 포함) 사본
-
사업계획(실시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허가조건, 승인·허가신청서 포함)
-
분양물공급에 관한 확인서 조합소정서식
-
공증을 받은 확약서(PF대출사업장) 또는 확인서(PF불대출사업장)(조합소정서식)
-
공동사업약정서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공동시행하는 사업이거나 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토지등기부등본·지적부,토지조서와 지적 미정리된 사업부지의 경우 토지 매매계약서·대금납부영수증)
-
분양대금 수령용 예금계좌 사본
-
자금관리협약서(공단용지 등 토지) 조합소정서식
-
자금관리협약서(상가 등 건축물) 조합소정서식
-
그외 분양신고서, 분양광고안, 계획공정표, 예금거래 추가약정서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보증해제사유
-
-
분양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