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 · 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부담하는 부담금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납부의무자가 보증서상 기재된 보증내용상의 의무를 보증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금지급보증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담금 등의 납부일(그 납부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 부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그 기일이 불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지급하거나 예치하여야 할 금액. 다만, 관계법령에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해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