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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증

부담금지급보증
상품소개

조합원이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 · 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부담하는 부담금 납부의무에 대한 보증상품입니다.

보상내용

납부의무자가 보증서상 기재된 보증내용상의 의무를 보증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금지급보증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부담금 등의 납부일(그 납부일이 불명한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 부터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그 기일이 불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까지로 합니다.

보증금액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지급하거나 예치하여야 할 금액. 다만, 관계법령에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해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수수료

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X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 기본수수료율 : 연 1.00%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부담금지급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 부담금 등의 내용 및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등의 사본
  • 국세 납세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해제사유
  • 보증채권자가 확인·증명한 부담금납부확인(원)을 제출받은 때 조합소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