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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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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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사무실 임대차와 관련,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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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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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제비용 및 채무상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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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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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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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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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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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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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X (기본수수료율 ± 운용요율 ) X 보증기간해당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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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율 : 연 0.56%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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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 또는 보증 취소 시 수수료 추가 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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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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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신청서 조합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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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안)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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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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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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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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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사실을 서류로 확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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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갱신)보증서 발급 시 당초 보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