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공제상품

공사대금채권공제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대금지급기한이 공제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발주자가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가입 필요성
기업경영의 안전성 제고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실위험 대비로 경영안정화 도모

분쟁예방

민간 발주자의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 근절 및 분쟁예방 효과가 있으며,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에 따른 원수급인의 부실이 하수급인 등의 대금 및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연쇄작용 예방

가입대상

조합원이 민간 발주자와 체결하는 원도급계약 건설공사

가입안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면, 공제료·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안내
구분 주요내용
가입방식 조합원(계약자)별 각자 가입
보상한도 1. 공사기간 4개월 이하 : 도급금액 - 선급금액

2. 공사기간 4개월 초과 :
① 기성금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대가 지급주기 2개월 이내
보상한도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선급금) / 공사기간(월) × 4
② 기성금 대가 지급주기 2개월 초과
보상한도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선급금) × 지급주기(월수) × 2
공사기간(월)
공제금지급액 보상한도금액공사대금 미회수 채권액에서 보상비율주)을 곱한 금액 중 적은금액(공제금 지급 후 발주자에게 보험자 대위권 행사)
주)공사대금 미회수 채권액(하도대 직불금, 어음이자, 지연이자, 미시공한 공사자재 해당금액 등 제외) 중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비율 (공제증권에 기재된 비율)
필요서류 · 건설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기성실적증명서(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발주자가 개인인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