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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 발주자(채무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대금지급기한이 공제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피공제자)이 입은 손해를 공제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상
  •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동안 실제 시공한 공사완성의 대가 중 발주자(채무자)가 조합원(피공제자)에게 지급할 대금
  •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피공제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제사고의 발생
  • 조합원(피공제자)이 수행한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
  •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하여 증가된 손해
대위권 행사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범위에서 조합원(피공제자)이 발주자(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