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상 부정행위로 조합원에 입힌 재산상의 직접손해(제1부문 : 단체신원보장)와 임원이 업무영역 내에서 행한 업무상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발생한 손해(제2부문 : 임원배상책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피고용인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조합원의 부실위험 방지 및 연쇄파급효과 차단
임원의 직무상 행위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손실 보전으로 건설회사의 경영안정성 도모
구분 | (제1부문) 단체신원보장 | (제2부문) 임원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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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1년 (단,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1년 초과 또는 1년 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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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
총보상한도액 및 사고당한도액 설정 (통상 10억 이내) |
자산규모에 적절한 총보상한도액 설정 |
자기부담금 | 총보상한도액의 5% 또는 10% | 없음 |
필요서류 | 신청서(조합서식, 고지의무관련), 최근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 |
가입제한 | 조합 신용등급이 BBB미만인 경우 | 최근 2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