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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임직원책임종합공제

조합원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상 부정행위로 조합원에 입힌 재산상의 직접손해(제1부문 : 단체신원보장)와 임원이 업무영역 내에서 행한 업무상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발생한 손해(제2부문 : 임원배상책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필요성
(제1부문) 단체신원보장

피고용인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조합원의 부실위험 방지 및 연쇄파급효과 차단

(제2부문) 임원배상책임

임원의 직무상 행위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손실 보전으로 건설회사의 경영안정성 도모

가입안내
(제1부문) 단체신원보장와 (제2부문) 임원배상책임 가입안내
구분 (제1부문) 단체신원보장 (제2부문) 임원배상책임
공제기간 1년
(단,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1년 초과 또는 1년 미만 가능)
보장한도 총보상한도액 및 사고당한도액 설정
(통상 10억 이내)
자산규모에 적절한 총보상한도액 설정
자기부담금 총보상한도액의 5% 또는 10% 없음
필요서류 신청서(조합서식, 고지의무관련), 최근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가입제한 조합 신용등급이 BBB미만인 경우 최근 2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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