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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문) 단체신원보장
임직원책임종합공제 단체신원보장
구분 주요내용
담보대상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
담보위험 조합원에 고용된 직원의 단독 또는 타인과 결탁한 사기 행위나 부정행위로 발생한 피공제자의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재산상의 직접손실
사고유형
  • 종업원에 의한 회사 공금 횡령, 절도, 사기 또는 배임 등 금융사고
*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조합이 구상권을 행사함
주요면책사항
  • 피공제자인 조합원이 단독 또는 가담한 사기, 범죄행위
  • 손해에 대한 증거가 재고조사, 손익계산에 의한 경우
  • 전쟁, 내전, 폭동, 반란, 혁명 등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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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문) 임원배상책임
임직원책임종합공제 임원배상책임
구분 주요내용
담보대상 이사(사내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상무, 전무, 감사 등
담보위험 임원으로서 업무영역 내에서 행한 행위(경영판단과 관련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제3자(주주, 근로자, 고객)에게 부담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사고유형
  •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 주가하락, 공시착오 등을 이유로 한 소송
  •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한 근로자들의 소송
주요면책사항
  • 임원의 사기 및 범죄행위
  • 위법적인 개인이득 취득행위, 내부자 거래 등
  • 임원 간 손해배상청구
  • 대주주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제기한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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