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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해외근로자재해공제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재해로 인해 피공제자가 관련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가입 필요성
해외 공사현장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던 치료비, 치료기간의 임금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보상 외에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장보상이 가능하며 휴일에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부담 경감

재해 근로자의 보상 요구에 대하여 조합이 직접 변호사 선임 등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드림으로써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덜어드립니다.

재해근로자 만족도 향상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금 지급으로 사업주와 재해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해외사업장을 두고 있는 조합원
가입안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면, 공사특성에 따라 보상한도, 공제료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공사장별 공제가입 시(공사장별 계약)
    • 해외사업장(공사내용 등) 관련서류 사본, 근로자명단, 급여명세서(또는 연봉계약서)
  • 연간단위 공제가입 시 (연간포괄계약)
    • 근로자명단, 급여명세서(또는 연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