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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상품

주요 보상하는 손해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재해보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해보상책임확장담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상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비업무상 재해확장담보

비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재해보상책임담보에서 명시한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요 특별약관

간병보상추가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담보 및 재해보상책임확장담보에 의한 요양보상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재자 과실담보추가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사망사고에 한하여 손해배상금 산출 시 피재자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제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및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약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함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핵연료물질과 방사능 등에 기인한 손해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