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상하는 손해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보상책임담보
-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재해보상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재해보상책임확장담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상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비업무상 재해확장담보
-
비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재해보상책임담보에서 명시한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요 특별약관
-
간병보상추가특별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및 재해보상책임확장담보에 의한 요양보상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재자 과실담보추가특별약관
-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사망사고에 한하여 손해배상금 산출 시 피재자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제계약자,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및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약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함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핵연료물질과 방사능 등에 기인한 손해
세부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