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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소개

조합의 보증한도 제도

조합의 보증한도 시스템은 출자좌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출자지분한도,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시공능력한도, 기본운영자금 미이용시 추가되는 기본운영자금 미이용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증한도

  • 출자지분
    한도

    ·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기초로 한 한도입니다.
  • 시공능력
    한도

    · 조합원의 시공능력을 반영한 한도입니다.
  • 기본운영자금
    미이용한도

    · 기본운영자금(융자)을 사용하지 않는 출자지분을 반영한 한도입니다.
조합 보증한도의 특징
  • 조합원의 출자지분과 신용도를 보증한도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 기업의 시공능력을 보증한도에 반영함으로써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을 지원합니다.
  • 기존의 보증을 해제하는 경우, 그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보증한도가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