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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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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 (7 / 10)
  • A
    ☞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밑줄쳐진 '조합원/통합검색' 부분을 클릭하시고, 상호를 입력하여 돋보기모양을 클릭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한 돋보기모양을 눌러 나오는「통합검색」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거래지점으로도 조합원검색이 가능합니다.


  • A

    ☞ 인터넷창구 메뉴중 [인터넷창구-제증명발급]으로 접속하시면 필요하신
    제증명(민원서류)
    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창구에서 출력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융자금 잔액확인(원)

    ② 융자금 이자납부확인(원)

    ③ 출자좌수확인(원)

    ④ 신용등급확인(원)

    ⑤ 금융거래확인(원)

    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A

    ☞ 인증서는 해당 공인인증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셔야 하며, 우리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를 하게 되면, 원래구입가격 대비 40%의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①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공인인증서할인”을 클릭

    ② 팝업창이 뜨면,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舊 한국증권전산)중

    하나를 선택하여 클릭

    ③ 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로 이동, 인증서 신청하여 구매

    ※ 조합 홈페이지를 경유하여 구매하여야 인증서 할인 혜택이 있으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안됨.

    (구매가격 100,000원 → 60,000원, 부가세 별도)

  • A

    ☞ 현재 조합 인터넷창구 로그인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범용인증서)에 의한
    방식
    에 의하고 있으며, 아이디, 비밀번호에 의한 로그인 방식은 사용되고 있
    지 않습
    니다.

    참고로,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정보인증(Sign gate) (☎ 1577-8787)

    ② 코스콤[舊한국증권전산(Sign Korea)] (☎ 1577-7337)

    ③ 한국전산원 (☎ 031)260-2119)

    ④ 한국전자인증 (☎ 02)3019-5600)

    ⑤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⑥ 금융결제원 (☎ 02)531-1257)

  • A

    ☞ 계약자가 보증서 앞면 기재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단,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계약인 경우 주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사고로 봅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우리 조합에 알리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A

    ☞ 시공사에서 우리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보증수수료만을 납부하고 발급받는 것

    입니다. 이는, 하자보증서 뿐만 아니라 다른 보증서의 발급시에도 마찬가지입니

    다.

    따라서, 보증책임소멸로 인한 보증해제처리시 시공사에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현

    금을 반환하는 절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A

     

    ☞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가 하자보수 이행청구를 받

        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에 표기된 건설공제조합 관할지점에 공문으로 하자보수요청을 하면 조합에서 시

        공사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관할지점에 보낼 공문은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첨부된 하자보수이행

        요청서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A

    ☞ 우리 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은 약관 제1조에의거,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이행 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보증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으며, 발생한 하자가 당초 보증서에 명기된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단, 보증금청구권 소멸기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2011.11.25 이전 발급된 보증서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2011.11.25 이후 발급된 보증서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 A

    ☞ 분쟁업무의 대상은 조합이 행한 공사의 보증과 관련한 분쟁으로서, 다음과 같습

    니다.

    *하자검사, 공사기성 등 전문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중재를 의뢰한 사항

    (1)분쟁조사의뢰 → (2)조사대상여부 심사 → (3)분쟁사건 현장조사 → (4)조정?

    중재 → (5)결과통보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증-분쟁업무처리] 메뉴를 참조 ⇒ 클릭


  • A

    ☞ 주요 보증별 보증금 청구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 증

    청구서류

    공 통

    ㆍ보증금 청구서(공문) - 별도 서식 없음

    ㆍ보증서(사본)

    ㆍ관련계약서(사본) - 계약조건(일반, 특수), 내약서 포함

    ㆍ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입 찰

    ㆍ입찰유의서

    ㆍ입찰참가 증빙서류

    ㆍ낙찰되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계약체결기한 지정문서

    등)

    계 약

    ㆍ계약해제(해지)통지서 또는 공사포기각서

    ㆍ조합원(시공보증인 포함)에게 시공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ㆍ계약서상 계약보증금이 실손배상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ㆍ무통장입금증·영수증 등 공사기성금의 지급에 관한 서류

    ㆍ공사(타절)기성검사서 및 내역서(수량, 단가 등의 산출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

    공 사

    이 행

    ?

    시 공

    ㆍ보증사고의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기타 조합의 보증채무이행에 필요한 서류

    (설계도서, 이미 지급한 관급자재내역, 공사에 대한 하도급내용

    등)

    하 자

    ㆍ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시공보증인 포함)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였던 문서 사본

    ㆍ하자발생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

    ㆍ준공검사조서(사용검사필증)

    ㆍ하자보수견적서

    ㆍ하자보수보증의 대상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인 경우

    자 보수보증금 청구 및 수령 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인가서

    (신고서)

    선급금

    ㆍ조합원에 대한 보증채권자의 선금 반환청구서 사본

    ㆍ공사포기각서나 보증시공조치 또는 계약해제(해지) 문서 등 보

    증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ㆍ선금 및 기성금의 지급내역서, 선금정산 내역서

    ㆍ공사 타절기성검사서 및 내역서

    ㆍ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선금과 기성금의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

    임 시

    전 력

    ㆍ전기요금의 연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ㆍ기타 사실관계 판단 및 손해입증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인.허가

    ㆍ인·허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ㆍ청구금액의 계산서

    ㆍ기타 손해상황 및 손해액 입증서류

    ㆍ보증금청구서에 갈음하는 납입고지서 또는 변상명령서

    하도급

    대 금

    ㆍ계약해제(해지)통지서

    ㆍ원도급 발주자(자체공사인 경우 감리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ㆍ선금 및 기성금 등 대금수령(어음인 경우 어음사본 첨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그 밖의 사실관계 판단 및 손해입증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보증-보증금청구] 메뉴를 참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