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가. 판결[세칙 제60조]
○ 법원은 판결선고 후 판결문 정본을 당사자에게 발송
○ 판결문 송달시 유사취지 사건에 대한 판결례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항소, 상고)여부 결정
☞ 상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일 엄수
○ 판결결과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서에 따른 변호사 보수 지급
○ 판결확정시 패소원금에 대하여 지연이자(연20%)가 누증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지급
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민소법 제110조, 세칙 제61조]
○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판결문 주문에 명시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원심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 심급별 변호사 보수(단, 대법원 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산입에관한
규칙”에 의거 인정되는 금원으로 제한)
- 검증비, 감정료
- 심급별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비용(인지대, 송달료)
○ 전부승소 또는 상대방이 소취하한 경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 전부패소한 경우의 비용처리
- 원고가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소송비요액확정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지급
- 원고가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진술최고서가 송달되는 경우, 소송비용계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
○ 일부패소한 경우의 비용처리
- 원고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패소의 예에 따라 처리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1주 이내에 즉시항고여부 결정
☞ 즉시항고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일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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