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공제
융자
가입/신용평가
연수/골프/임대
고객센터
조합소개
2. 소송대리인 선임
가. 소송위임계약 체결
○ 단독 피고인 경우
- 변호사 사무실 소정의 소송위임계약서 작성
○ 조합과 공동피고인 경우
- 계약당사자는 본인, 조합, 소송대리인 3자
- 조합 소정 양식의 소송위임계약 체결
나. 소송자료 송부
○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관련사건 일체 서류를 송부
○ 소송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하도급계약서,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등)를 송부
이전글
3. 심리절차(변론준비기일, 검정ㆍ감정기일, 변론기일)
다음글
1. 소장 접수 및 응소 여부 검토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