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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쟁점1] 원고적격

  • 등록일 : 2008.06.30
  • 조회수 : 3687
  • 분류 : 주요쟁점사례(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민의 일부가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따라서 입주민 일부가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없음

《근거》

조합의 보증서는 주택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되므로 보증채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임


《판례》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1991.4.23. 선고 대법원 91다4478]


피고가 체결한 하자보증계약의 상대방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단독으로 하자보수금의 이행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2000.10.12. 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9가단36532]


☞ 단, 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아닌 입주민 전원 또는 일부가 누락된 나머지 입주민

전원이 당사자로 제소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인용한 판결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주장할 사항은 아님

◈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부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판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2.11.],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대법원 204.4.9. 2003다7616],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4. 2004다20807].


☞ 실무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소유자들이 자신의 개별 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