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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법적성격[대법원 2021다273035]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447
  • 분류 : 판결례

[서울고법 2021나2010089 손해배상, 대법원 2021다273035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소송 경위 : 도급인이 아파트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을 동관(M형)으로 설계한 경우, 스프링클러 누수 현상으로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여 배관이 손상된 하자에 대한 하자책임을 도급인이 시공사와 보증인에게 청구함.


-쟁점. 도급계약에 따른 완성된 목적물에 생긴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여부


☞ 이 사건 공사는 설계(도급인)와 시공(수급인)을 분리 발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수급 인은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고, 민법 제669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에 따른 완성된 목적물에 생긴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지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이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민법 제669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②항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을 생략하니,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