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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방화문 하자의 법적 성격[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1437, 창원지법 2021가합50089]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752
  • 분류 : 판결례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1437 손해배상, 창원지법 2021가합50089 구상금]

- 소송경위 : 선행소송에서 LH가 부담한 하자보수비용 중 방화문의 성능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방화문 하자는 성능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 성능상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여부


☞ 아파트 방화문에 발생한 하자는 피고 회사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건축공사 전문시방서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방화문과 관련하여 한국산업표준인 KSF 3109(문세트)에 의거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한국산업표준에서는 내화성 시험에 관해 KS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르도록 정함.


☞ 피고회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전문시방서에서 지시한 방화문의 성능기준인 KSF2268-1을 충족하도록 방화문을 시공하여야함. 만약 원고의 전문시방서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위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다면, 주택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 회사들로서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전문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성능기준과 전문시방서의 세부적인 시공 지시사항이 모순되어 부적당함을 알리고 설계의 변경을 요청하여 그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아파트 방화문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책임을 인정함.(창원지법 2021가합50089).


☞ 이와 달리, 다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에는 공용부분 옥상에 철제여닫이문을 도급인이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 관련 법령에 따라 옥상 출입문에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원고)가 이 부분에 철제여닫이문을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은 설계상 하자로 보임음 이유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고 판시함(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1437).


※ 민법 제669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은 생략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