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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회생채권)이 실권된 이후 소송고지의 효력[대법원 2018다290672]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554
  • 분류 : 판결례

[대법원 2018다290672 손해배상(기)]


소송경위 : 보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회생채권)이 회생법상 실권된 경우, 선행소송 진행 중 주채무자와 그 연대 보증인들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소송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에 대한 다툼


쟁점. 회생채권이 소멸시효 경과 전 실권된 경우 소송고지의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등록을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