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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하자보수비 산정시 준공도면이 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032]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497
  • 분류 :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032 하자보수비 등]


소송경위 : 하자보수비 산정시,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 쟁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는 변경시공이더라도 (준공도면을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을 받지 않을 조건


☞ 공동주택이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담함이 타당하지만, 이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작성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른 내용의 준공도면이 실제 제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으로 제출된 도면인 준공도면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사업승인도면 중 준공도면에서 누락된 도면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업승인도면 작성 후 (실제 시공된 대로 적법하게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승인도면을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을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