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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공사계약해지에 있어 귀책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580]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535
  • 분류 :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580 공사대금 등]


소송경위 : 시공사 귀책 사유로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된 경우, 시공사 귀책 사유 외에 발주처 사유로 일부 공사 지연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 면책 가능 여부


- 쟁점. 1. 공사 지연에 시공사 귀책과 발주처 사정이 경합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여부

              2.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 사유 고려 여부


☞ 착공 전,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흙막이 및 옹벽 공사가 진행된 점, 지내력 보강 문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등으로 공사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이는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 사유에 불과하고, 


     시공사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 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 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 일수가 공제되는‘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려면,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와 경합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 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임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을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