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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공사계약에서 합의해제 및 입증책임[부산고법 2020나58468]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270
  • 분류 : 판결례

[부산고등법원 2020나58468 금전(기타)]

소송경위 : 공사 포기 각서와 타절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합의서에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자에 대한 보증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 이후 합의서에 수기로 ‘X’ 표시를 하고,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합의서에 날인 한 것만으로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권에 대한 효력 여부


- 쟁점. 1. 합의해제의 효력

              2. 합의해제 이후 손해배상 청구권 유보에 대한 입증책임

              3. 합의해제 이후 합의 철회의 요건


☞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는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해제권자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행하여지는 일방적인 해제와 달리 해제권 유무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며,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의 특약

      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채권자에게 있음.


☞  합의 이후 ‘X’ 를 표시한 것은 보증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철회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보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유보 의사표시라고 볼 것은 아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을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