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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시공사의 공사상 민원 책임 범위[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272]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271
  • 분류 :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272 선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소송경위 : 민간공사계약에서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 사항과 민원에 필요한 사항은 을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에 따라, 공사 현장 인접 토지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착공 지연을 사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 쟁점. 시공사의 민원 책임이 공사상 민원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일반조건 제39조가 시공사의 민원 책임을 소음, 악취, 진동, 분진 등과 같은 공사상 민원에만 한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경계측량과 관련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도급인이 처리해야 한다거나 도급인의 귀책으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시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인정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을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