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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시공사의 공사중단 허용사유[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246]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230
  • 분류 :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246 보증금 청구의 소]

- 소송경위 : 설계도면 상 지시된 공법과 달리 변경 시공한 것의 주요 원인이 도급인에게 있고, 추후 설계도면 공법으로 재차 시공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시공사의 공사중단을 사유로 도급인이

  통지한 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


- 쟁점. 설계 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한 주요 원인이 도급인에게 있는 경우, 당초 설계 도면에 따라 재차 시공함으로써 발생한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도급인의 지급 의무 및 거부 시 시공사의 공사중단이 부당한지 여부 


☞ 변경시공의 주된 원인이 도급인에게 있고, 도급인의 지시로 인해 발생 된 추가공사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한 경우라면, 도급인의 추가공사비 지급 거절은 단순한 대금 지급의 지체를 넘어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시공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의 의사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결 등록은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