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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하자보수비용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563]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230
  • 분류 :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563 손해배상(기)]

소송경위 : LH 발주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산정시, 면세사업 관련 부분(전용면적이 85㎡ 이내)의 경우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문제 된 경우


쟁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될 경우 하자보수비용 산정시(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함)


☞ 수급인의 도급공사 상 하자로 인해 하자보수를 요 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제51조의 2 제3항 및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을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