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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총액입찰방식에서 예상단가와 실제단가의 차이가 계약내용 변경 사유인지 여부[대법원 2018다224835]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434
  • 분류 :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0889 계약보증금 지급 청구권, 대법원 2018다224835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소송경위 : 총액입찰 방식에서 발주자가 적용한 단가가 입찰자가 예상한 단가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구한 경우


쟁점. 총액입찰 방식의 의미


☞ 총액입찰 방식은 발주자가 공사시방서, 공사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공사원가 내역서를 입찰자에게 제공하고, 입찰자는 이를 토대로 입찰자의 능력과 책임 아래 공사에 필요한 단가 등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산출한 뒤, 

      입찰서에 총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발주자가 적용한 단가가 입찰자가 예상한 단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을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