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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상담사례

하자보수완료확인의 의미가 보증해제의 의미인지 여부[대법원 2015다218785]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307
  • 분류 : 판결례

[대법원 2015다218785 손해배상(건)]


소송경위 : LH가 시공사에게 보낸  “하자보증 해제 알림” 의 의미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쟁점. 하자보수만료검사원에 따른 하자보수완료의 의미가 보증해제의 의미까지 부여한 것인지 여부


☞ LH가 시공사에게 보낸 “하자보증 해제 알림” 이라는 공문은 LH가 시공사가 제출한 하자보수만료검사원에 따른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를 시공사의 하자보증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LH나 시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례 등록을 생략하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