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사에서 책임준공의 의미[대법원 2014다75349]
- 소송경위 : PF 대출 관련, 책임준공약정의 의미가 문제된 경우
- 쟁점. 책임준공의 의미
☞ 시공사는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 신용과 자력을 갖춘 시공사가 대주단에 대하여 예정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겠다고
확약하는 이 사건 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의무는 비록 그 법적 형식이 향후 이 사건 대출의 물적 담보가 될 이 사건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내용의 ‘하는 채무’ 이지만, 이러한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공사완성 여부에 관한
위험이 현실화되면 PF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그 책임준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완성된 물적 담보로부터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보다는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직접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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