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공제(신상품) 출시 안내
우리조합에서는 2016년 4월 1일자로 조합원사 임직원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상해공제」상품을 다음과 같이 출시하였음을 안내드리니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체상해공제는 불의의 사고(질병)로 부터 임직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회사와 재해를 입은 직원간의 분쟁과 비용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품인 바, 보다 많은 조합원께서 조합의 만족도 높은 보상서비스와 복지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단체상해공제란?
회사가 소속임직원을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 업무 및 업무외 일상생활중 임직원이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거나 각종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상품
◎ 상품의 특징
o 임직원 5인 이상 가입 가능, 공제기간 1년,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
o 회사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보장 및 맞춤형 설계 가능
o 24시간, 업무상·비업무상 사고 모두 보상 가능
o 가입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약정한 정액 또는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필요성
o 임직원의 복지증진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및 사망·고도후유장해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어 생산성 증가, 애사심 향상
o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 비업무상 상해·질병도 보장되므로 산재보험 면책시 임직원과의 불필요한 마찰 최소화,
임직원 사기진작 및 기업 이미지 제고
- 사내 「의료비 지원제도」를 대체·보완할 경우 비용, 인력 절감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 공제료는 손비처리되어 법인세 절감효과 발생
◎ 건설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의 장점
o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공제료로 회사 비용 절감
o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합원 중심의 보상서비스로 임직원들의 만족도 상승
o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에게 환원
◎ 보장플랜 예시
◎ 가입문의 및 준비서류
o 가입문의 : 거래지점 또는 본사 공제사업실[02-3449-8946]
o 준비서류 : 가입자명단 [성명, 성별, 주민번호(7자리), 부서·직무명, 상해급수 등), 기타필요서류
붙 임 : 1. 단체상해공제 안내 팜플렛
2. 가입시 제출서류(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