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상품 출시안내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상품 출시안내
조합원의 건설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자 금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
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상품을
다음과 같이 신규 출시하여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융자대상 : 토지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하고 LH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조합원
□ 융자한도 : 담보융자 여유한도(4,500억원) 이내에서 조합원별 최대 500억 이내
(융자금액은 별도 심사 후 결정)
□ 이 자 율 : 조합원별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
※ 융자금액, 이자율 등 융자에 관한 세부내용은 본부 보증사업실(02-3449-8714) 또는
관할지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