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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제조합 임직원 및 배우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입찰공고(재공고)

  • 등록일 : 2018.01.31
  • 조회수 : 7388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개요
  가. 사 업 명 : 건설공제조합 임ㆍ직원 및 배우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나. 사업기간 : 2018. 2. 14. 16:00 ~ 2019. 2. 14. 16:00[1년]
  다. 사업내용 : 건설공제조합 임ㆍ직원 및 배우자가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라. 사업예산 : 225,000,000원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가.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요구 및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
       (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가능)
  다. 보험 지급여력비율 150%이상인 업체(각사별 최근 공시자료 기준)
    - 단, 공동수급 시 대표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반드시 150% 이상, 참여사는 100% 이상이면 가능  
  라. 보험사별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중복 입찰 불가)
    - 단,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주간 대표 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컨소시엄 구성 시 계약, 담보사항 및 주간사 명시) 
 
3.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사 모두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사 모두 제출)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사 모두 제출)
  마. 가격제안서 (밀봉날인)
  바. 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 (밀봉날인)
  사. 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행방식) (해당업체에 한함)
  아. 최근 공시자료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경영개선통과안 (해당업체에 한함)
  차. 기타 공고, 계약조건 또는 통지 등으로 요구하는 서류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사용인감 사용 시에는 사용인감계를 필히 첨부
 
4. 제출(입찰참가) 안내
  가. 제출기간 : 2018. 1. 31(수) ~ 2018. 2. 5(월) 18시까지
  나. 제출장소 : 건설공제조합 경영지원실 인사관리팀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건설회관) 19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기한내 도달분)
    - 건설공제조합 인사팀에 상기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이성일 ☎ 02-3449-8653)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계약조건은 별도 교부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2. 6(화) 10:00 
    - 장소 : 건설공제조합 경영지원실 회의실
 
5. 계약자 선정방법 
  ○ 최저가로 입찰한 보험사와 계약 체결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업무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다. 기타사항 문의처 : 인사관리팀 (02-3449-8653, 대리 이성일)
 
201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