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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매매입찰보증 신상품 출시 안내

  • 등록일 : 2018.12.26
  • 조회수 : 4195

 

토지매매입찰보증 신상품 출시 안내

 

 

 

1. 도입 배경

 

조합원이 토지분양 신청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개발로 조합원의 자금조달 비용 경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보증기관 최초로 보증서 추진

 

2. 상품 개요

 

(상품명칭) 토지매매입찰보증 (입찰보증으로 통합운용)

(보증대상) LH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보증요율) 건당 0.02%

 

3. 보증 발급 흐름도

 

조합원은 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LH청약센터에 업로드하여 청약신청 완료

 

                         

4. 기대 효과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신상품개발로 고객 만족도 제고

주택사업 관련 조합원 금융지원확대를 위한 상품시스템 구축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개발시 조합원들의 수요 대폭확대 예상

 

5. 적용 시기 : 2019. 1. 1.이후 LH분양공고분 부터

 

 

붙  임 : 토지매매입찰보증 업무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