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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제조합,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앞장선다

  • 등록일 : 2019.04.12
  • 조회수 : 3438

 

건설공제조합,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앞장선다

 

정부, 11일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민간 20억 미만 현장, 시스템비계 사용시 금융비용 지원키로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이하 조합)이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 대책에 발맞추어 금융 지원사격에 나선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11일 발표한「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의 성공을 위해 건설공제조합 또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오전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상정했다.

 

ㅇ 4월부터 공공 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가 의무화되고,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통해 시스템 비계 설치비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증·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방지대책에는 2층 이상 건축물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조합은 추락 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의 시스템 비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총 1천억원을 한도로 초저리 무담보 특별융자를 제공하는 한편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와 근로자재해 공제료 할인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금융혜택은 4월 11일 정부대책 발표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조합은 수수료 및 공제료 인하 등 금융비용 감소와 시스템 비계 구입비용에 대한 저리융자 등을 통해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에 시스템 비계 설치 이용이 확산되어 안전한 건설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