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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지원 안내(종합)

  • 등록일 : 2020.07.28
  • 조회수 : 9589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지원 안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선급금보증 보증수수료 인하

- (지원내용) 2020년 4월 20일 이후 신청한 신규, 추가 선급금보증에 대하여 보증수수료 20% 인하

- (지원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된 선급금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수수료 인하

- (지원내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신규, 추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보증수수료 20% 인하

- (지원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사중단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 면제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기간에 대하여 보증수수료 면제

- (대상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및 선급금보증

- (적용방법) 공사 전체 준공 후 보증해제시 정산 (최대 180일까지 면제)

- (필요서류) 공사중단 확인서(조합서식)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 사실을 발주자가 확인한 서류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 (지원내용) 2020년 3월 16일 이후 신청한 선급금보증에 대한 공동관리금액의 50%만 공동관리

- (지원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된 선급금보증

 

특별융자 시행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소요가 있는 조합원

    * 기존 일체형작업발판 특별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도 이용 가능

- (신청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 (융자한도) 담보좌수 1좌당 30만원 (최대 5천만원)

   * 특별융자한도가 담보좌수 x 3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약정갱신을 통해 특별융자한도를 갱신하여야 하니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기한) 2021. 12. 31.까지

- (이 자 율) 1.4 ~ 1.5% (기본운영자금과 동일)

 

융자금이자 인하

- (지원내용) 기본운영자금, 담보운영자금 및 특별융자의 융자금이자 20% 경감

    * 상환기일경과 또는 기한이익상실이후 발생하는 이자 적용 제외

- (지원기간)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산출된 이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