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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등록일 : 2021.06.09
  • 조회수 : 3125

우리 조합이 중소조합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21년도「중소건설업체 안전 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사업개요 : 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90%)를 지원하는 사업

 

 

 

 

 

 

 

 

 

 

 

컨설팅

신청

컨설팅기관

중개 · 연결

선정평가

컨설팅 착수

완료평가

비용지급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1.6.10. ~ 7.2.

       ※ 신청서류는 7월2일자 소인까지 접수 유효합니다.

 

2. 신청방법 : 영업점 및 연수원에 내방하여 직접 신청제출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 신청 불가)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

   -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이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업체

   -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함

  

4. 지원제외대상 : 2020년 1월 이후 설립된 사업장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


5. 지원한도 : 업체당 3개 분야까지 업체당 최대 2천만원을 한도로 지원

 예시) 컨설팅비용 부담 방식

구분

총 컨설팅비용 (1천만원)

부가가치세

(10%)

조합지원금 (90%)

자기부담금 (10%)

금액

9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부담주체

조합

조합원

 

6. 컨설팅제공분야 : 15개 분야

구 분

컨설팅 내용

경영관리(6)

노무/, 채용인사, 재무, 회계, 세무

사업관리(6)

안전관리, 공사관리/, 하자대응, 발주처 계약관리, 하도급관리

투자관리(3)

기술개발, 자산운용, 사업성분석

 

7. 제출서류

[서식] 혁신컨설팅 과제신청서(신청과제 내용기술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연도 결산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식] 기업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소속 담당자 개인)

[서식]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제공 및 이용 동의서



8. 선정방식 : 신청이 집중되어 총 사업비 지원규모 초과시, 접수마감 후 신청과제 순위별로 추첨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

                    (단, 안전관리 분야 신청시 추첨 없이 우선 선정기회 부여)

 

9.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경영연수원(043-850-4522) 및 전국 영업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10.

 

                                                                       건설공제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