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공지사항

2021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 접수 안내

  • 등록일 : 2021.07.02
  • 조회수 : 3169

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의 성장지원을 위해 2021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다음과 같이 참여하실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사업개요 : 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90%)를 지원하는 사업

 

 

 

 

 

 

 

 

 

 

 

컨설팅

신청

컨설팅기관

중개 · 연결

선정평가

컨설팅 착수

완료평가

비용지급

 

 

 

추가 신청안내

 

1. 추가 신청기간 : 2021.7.5. ~ 7.23.

       ※ 신청서류는 7.23.자 우체국 소인날인분까지 유효하며, 기간에도 불구하고 접수 물량이 사업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영업점 및 연수원 내방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신청 불가)

         ※ 우편접수처 : (27453)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939 건설경영연수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

   -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이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업체

   -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함

    ※ 1차 모집기간(2021.6.9~7.2) 에 이미 신청하신 조합원은 제외됩니다.

  

4. 지원제외대상 붙임의 [지원제외대상]  참고


5. 지원한도 : 업체당 3개 분야까지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

 예시) 컨설팅비용 부담 방식

구분

총 컨설팅비용 (1천만원)

부가가치세

(10%)

조합지원금 (90%)

자기부담금 (10%)

금액

9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부담주체

조합

조합원

 

6. 컨설팅제공분야 : 15개 분야

구 분

컨설팅 내용

사업관리(6)

  안전관리, 공사관리/, 하자대응, 발주처 계약관리, 하도급관리

경영관리(6)

노무/, 채용인사, 재무, 회계, 세무

투자관리(3)

기술개발, 자산운용, 사업성분석

※ 컨설팅 상세내용은 첨부[컨설팅 제공분야] 참고

 

7. 제출서류

· [서식]혁신컨설팅 과제신청서(신청과제 내용 기술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연도 결산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서식]기업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서식]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소속 담당자 개인)

[서식]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제공 및 이용동의서 


8. 선정방식 : 신청이 집중되어 총 지원 사업비를 초과하면 접수마감 후 신청과제 순위별로 추첨을 실시하여 선정


9. 기타 문의는 건설경영연수원(☎ 043-850-45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2.

 

                                                                       건설공제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