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 접수 안내
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의 성장지원을 위해 2021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다음과 같이 참여하실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사업개요 : 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9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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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 ⇨ | 컨설팅기관 중개 · 연결 | ⇨ | 선정평가 | ⇨ | 컨설팅 착수 | ⇨ | 완료평가 | ⇨ | 비용지급 |
□ 추가 신청안내
1. 추가 신청기간 : 2021.7.5. ~ 7.23.
※ 신청서류는 7.23.자 우체국 소인날인분까지 유효하며, 기간에도 불구하고 접수 물량이 사업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영업점 및 연수원 내방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신청 불가)
※ 우편접수처 : (27453) 충북 충주시 노은면 감노로 1939 건설경영연수원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
-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이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업체
-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함
※ 1차 모집기간(2021.6.9~7.2) 에 이미 신청하신 조합원은 제외됩니다.
4. 지원제외대상 : 붙임의 [지원제외대상] 참고
5. 지원한도 : 업체당 3개 분야까지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
예시) 컨설팅비용 부담 방식
구분 | 총 컨설팅비용 (1천만원) | 부가가치세 (10%) | |
조합지원금 (90%) | 자기부담금 (10%) | ||
금액 | 9백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부담주체 | 조합 | 조합원 |
6. 컨설팅제공분야 : 총 15개 분야
구 분 | 컨설팅 내용 |
사업관리(6) | 안전관리, 공사관리Ⅰ/Ⅱ, 하자대응, 발주처 계약관리, 하도급관리 |
경영관리(6) | 노무Ⅰ/Ⅱ, 채용‧인사, 재무, 회계, 세무 |
투자관리(3) | 기술개발, 자산운용, 사업성분석 |
※ 컨설팅 상세내용은 첨부[컨설팅 제공분야] 참고
7. 제출서류
· [서식]혁신컨설팅 과제신청서(신청과제 내용 기술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연도 결산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서식]기업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서식]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소속 담당자 개인)
[서식]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제공 및 이용동의서
8. 선정방식 : 신청이 집중되어 총 지원 사업비를 초과하면 접수마감 후 신청과제 순위별로 추첨을 실시하여 선정
9. 기타 문의는 건설경영연수원(☎ 043-850-45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