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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영자금융자 관련 건설업 등록 기준좌수 한도 인정 기준 변경(확대)
운영위원회 의결로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기본운영자금 실행한도제 관련, 건설업 기준좌수에 대한
융자 한도 인정 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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